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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정책

[ 곡성군의회 허채형 웹사이트 저작권 보호정책 안내 ]

곡성군의회 허채형 웹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7조에 명시된 저작물을 제외하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고객은 곡성군의회 허채형 웹사이트을 이용하면서 얻은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등을 통해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저작권법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밖의 이와 유사한 것
  •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등
  •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와 관련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그 호의 분류에 따라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11.6.30〉
  • 1. 내용의 수정 없이 저작물등을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과정에서 저작물등을 그 송신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내에서 자동적·중개적·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
    • 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송신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이나 그 수신자를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 2. 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송신된 저작물등을 후속 이용자들이 효율적으로 접근하거나 수신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그 저작물등을 자동적·중개적·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
    •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그 저작물등을 수정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제공되는 저작물등에 접근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지킨 이용자에게만 임시저장된 저작물등의 접근을 허용한 경우
    • 라.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는 자(이하 “복제·전송자”라 한다)가 명시한 컴퓨터나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그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데이터통신규약에 따른 저작물등의 현행화에 관한 규칙을 지킨 경우. 다만, 복제·전송자가 그러한 저장을 불합리하게 제한할 목적으로 현행화에 관한 규칙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마. 저작물등이 있는 본래의 사이트에서 그 저작물등의 이용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적용한 그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술의 사용을 방해하지 아니한 경우
    • 바. 제103조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를 받은 경우, 본래의 사이트에서 그 저작물등이 삭제되었거나 접근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법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저작물등을 삭제하거나 접근할 수 없게 하도록 명령을 내린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경우에 그 저작물등을 즉시 삭제하거나 접근할 수 없게 한 경우
  • 3. 복제·전송자의 요청에 따라 저작물등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행위
    •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을 때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아니한 경우
    • 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를 실제로 알게 되거나 제103조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통하여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정황을 알게 된 때에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경우
    • 라. 제103조제4항에 따라 복제·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받을 자를 지정하여 공지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11.6.30〉

③ 제1항에 따른 책임 제한과 관련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 안에서 침해행위가 일어나는지를 모니터링하거나 그 침해행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신설 2011.6.30〉